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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배 배대지 적용 날자:6월 19일 일요일 출항건 부터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6-1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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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을 통해

6월7일부터 목록통관 배재대상 물품에 전파법 인증대상 물품을 포함 하게 되어

그동안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었던 전자제품을 일반통관(간이통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간이통관으로 체크하지 않은건에 대해서

 판단에의해 간이통관으로 진행될수도 있습니다.



이에 전자제품을 진행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신청서 작성시 간이통관을 체크 해주셔야 합니다.

전자제품을 목록통관으로 신청서 작성시 취하되면 취하수수료와 화물보관료가 발생할수있으니

전자제품 진행시 꼭!! 일반통관(간이통관) 체크하여 진행 부탁드립니다.





- 주의사항 -



목록통관 배재대상 물품에 전파법 인증대상 물품 포함.



무선 이어폰, 무선 스피커, 휴대폰, TABLET PC 등 무선이용 제품은 모두 목록 배제대상으로 구분 됩니다.



적용시기 : 2022/06/09 반입물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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