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2020년 10월1일부터 개인통관 고유부호 필수 입니다.인천세관에서 발급받은 공문 확인 해주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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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물품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제출
(특수통관과, 042-481-7835)
ö 전
달라지는 내용
전자상거래 물품 목록통관 시 개
인통관고유부호 선택 기재
• 특송업체가 화주의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목록통관으로 수
입신고하는 때,
통관목록 상 ‘수화인 식별부호’를
화주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에 선택하여 기재
전자상거래 물품 목록통관 시 개
인통관고유부호 필수 기재
• < 좌 동 >
통관목록 상 ‘수화인 식별부호’를
화주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
수 기재
(다만,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번호 또는 여권번호로 기재 가능)
* 목록통관 : 개인이 자가용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이하(미국發 200불 이하)
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제도
ㅇ〘기대효과〙개인전자상거래의 경우 생년월일 제출을 제외하고 실명
검증이 용이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제출 하도록 하여
성실신고 문화 정착
ㅇ〘시행일〙'20. 10월 중(「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 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