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자주묻는질문

목록통관 및 일반통관 차이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9 22:13   

본문


목록통관

목록통관이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

(배송대행 신청서)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은 총 결제금액(상품가격+현지 배송비+현지 Tax)이 $150 이하 (미국은 $200이하)이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a.의류/속옷/면 제품. 의류, 언더웨어, 양말, 장갑류 등, 기타 모직제품<-->가죽, 모피가 포함된 제품은 일반통관
 
  b.신발/가방/잡화 목록통관  <-->특수목적용신발(방염화, 안전화 등)은 일반통관
 
  c.모자 목록 통관 <--> 짚으로 만들어진 모자는 식물검역 대상으로 일반통관

  d.생활용품.  바디샤워, 샴푸, 핸드워시, 세제, 비누 등, 캔들, 디퓨저, 방향제, 탈취제 등

  e.화장품/화장품 도구. 스킨,로션, 크림, 매니큐어 등 <-->기능성 제품은 일반통관(ex.주름개선, SPF지수가 포함된 선크림 등)

  f.향수: 상품명에 반드시 용량을 필수 기재하여야 함 <-->60ml초과의 경우 일반통관

  g.주방용품: 플라스틱, 목제, 유리, 도자기, 비금속, 고무제품

  h. 사무용품/자동차용품/인테리어 소품

  i.컴퓨터/휴대폰/디지털제품: 한국 도착일 기준, 1대만 통관 가능.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프린터, 노트북, SSD, 태블릿PC,
    전자수첩,  스마트워치, PC 부속품 등

  j. TV/가전제품 . 한국 도착일 기준, 1대만 통관 가능 . TV, 모니터, 사운드바, 카메라, 헤드폰, 블루투스, 스피커, DVD 등

  k.  소형 가전제품. 커피머신, 청소기, 공기청정기, 전자면도기 등

  l. 가구/조명기기/침구용품

  m. 서적류/음반류/게임CD 등. ( 서적류는 관.부가세 없음 )
 

----------------------------


일반통관

일반통관(일반수입신고)은 총 결제금액이 $150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총 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목록통관 물품과 일반통관 물품을 함께 배송신청 하였을 경우

목록통관 물품은 일반 통관 물품으로 처리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a. 반려동물 사료, 간식, 영양제 등

  b. 파마나햇(밀짚모자), 씨앗류, 기타 식물류, 곡물류(최대 5kg까지 가능)
 
  c. 의약품/건강보조식품

  d. 바르는 연고, 복용하는 약품, 임신.배란테스트기구, 데오드란트, 치약.구강세척제

  e. 여성용품, 렌즈 세정액, 손세정제, 거즈.반창고, 의료기구 등

  f. 비타민, 건강보조식품 최대 6병까지만 가능

  g.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및 성분 미상 유해 화장품

수량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개인 자가사용기준은 없음. 세관장의 판단으로 결정됨.
 
  h. 식품류.  비스킷, 베이커리, 조제 커피, 혼합 조미료, 설탕과자, 초콜릿, 조제과실

  i. 농림축산물 검역대상품. 커피(원두), 차, 견과류, 동물 사료, 햄, 치즈

  j. 전자 기기 전파법의 적용으로 1대씩만 가능

  k. wifi 기능이 포함된 제품도 전파인증이 필요함 . ex) wifi 기능이 있는 헤드폰일경우 1개만 통관가능
      초과시 수입승인 받는 비용이 커 개인이 받기엔 불가능

  l. 향수 . 수량 상관없이 총 60ml 이상. 상품명에 용량이 적혀있어야 함.

  m. 도검, 총포 .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 상호:테스코
  • 대표:JIN YUJI
  • 사업자등록번호:226-19-51141
  • 통신판매신고번호:제 2020-경기양주-0036호
  • 주소: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16번길 58-16, 4층(덕계동)
  • TEL:010-8483-3065
  • 테스코는 중국내 온라인 상품의 구매/배송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며,상품의 이미지 및 등록내용에 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양국의 관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불법 물건을 취급하지 않으며, 분할배송 및 가격허위신고 등 고객의 불법사항 요청에는 협조하지 않습니다.
    모든 브랜드 제품은 정식제조,수입원을 통해 유통되는 100%정품임을 보장합니다. 정식통관을 거친 정품만을 해외 배송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